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09.12.31.]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1906호, 200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내지[별표2]와 같다. <개정 2000.12.29. 조례 제1595호>

제4조(기준) ①제3조"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의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임실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3.12.27. 조례 제0788호>

②<삭제 2000.12.29. 조례 제1595호>

③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인터넷뱅킹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12.22. 조례 제1632호]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개정 1983.12.27. 조례 제0788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09.05. 조례 제1659호>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신설 2002.09.05. 조례 제1659호]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2.09.05. 조례 제1659호]

4.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참전군인(6.25전쟁참전, 월남전)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2.09.05. 조례 제1659호]

5.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396)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80.01.15 조례 제05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임실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 및 임실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 등 재교부수수료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80.10.06 조례 제06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규칙 제297호 1979.10.12)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82.07.31 조례 제0704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2.12.31 조례 제07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1980.03.12 조례 제0592호) 및 「임실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80.03.12 조례 058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83.12.27 조례 제0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04.14 조례 제0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10.20 조례 제0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11.30 조례 제0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4.04.15 조례 제08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 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85.05.31 조례 제0878호>

 이 조레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8.02.09 조례 제1004호>

 이 조 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12.19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03.24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10.12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06.10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06.2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06.05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05.27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12.29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12.22 조례 제1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09.05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12.27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10.14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07.07 조례 제18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9.12.31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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