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08. 6.13.] [전라남도나주시규칙 제398호, 2008. 6.13.]

제4조(징수관의직무위임) 제1항제4호 중 "50만원이하"를 "200만원이하"로 한

다.

제5조(경리관의직무위임) 제1항제1호 중 "예정금액"을 "추정가격"으로 "5천만원이하"를 "1억원이하"로 "3천만원이하"를 "5천만원이하"로 한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제1항제3호 중"200만원이하의"를"400만원이하의"로

한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제2항제4호 중 "보조금"을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로 한다.

제48조(자금배정) 제4항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

다.경우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송금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1조(계약의 체결) 제2항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구매대장(별지제87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1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신용카드사용요령(행정자치부예규제73호)에 의한 신용카드로 100만원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제1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인터넷을통한물품구매)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의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100만원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제4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제8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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