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9. 2.11.] [서울특별시도봉구규칙 제660호, 2009. 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업무 소관국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국민신문고(https://gov.epeople.go.kr:8055/)에 제출한다. 단, 구민제안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FAX)·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년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별로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을 채택하거나 창안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을 기준으로 심사 하여야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와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금상(90점 이상), 은상(85점 이상), 동상(80점 이상), 장려상(70점 이상) 노력제안(70점 미만 중 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등으로 선정한다.

제7조(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별표1,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요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제안실시 해당부서 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심요청일로부터 1월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담당자(이하 "실시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부서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조례 제20조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7조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 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 (공동제안의 경우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제안규칙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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