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독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 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 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 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급 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 주민의 공동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수수료 등)를선납하며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의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다. <개정 89. 1. 21>
③삭제 <2001. 1. 15>
④군수는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
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관급품인 시공 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삭제 <2001. 1. 15>
1. 삭제 <99. 12. 2>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개정 81. 7. 15·88. 7. 30>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신설 84. 2. 15·
99. 12. 2>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시에도 또한 같다.<개정 99. 12. 2>
③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99. 12. 2>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서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개정 79. 8. 3>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
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개정 89. 3. 23>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89. 1. 21>
②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약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개정 79. 8. 3>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79. 8. 3>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삭제 <2001. 1. 15>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대지경계선을 원칙으로 검침이 용이한 곳으로 군수가 정한다.<개정
2001. 1. 15>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신설 89. 1. 21>
5. 삭제 <84. 7. 23>
6. 삭제 <84. 7. 23>
7. 삭제 <2001. 1. 15>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
②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관리인을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따른 금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공표사항 확인 평가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1. 위원장 1인
2. 부 위원장 1인
3. 위 원 7인 이상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2년이상 수도와 관련된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 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므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삭제 <2001. 1. 1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급수장치의 시설사용권리와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5. 11. 24>제 23 조 삭제 <2001. 1. 15>
2000. 1. 15>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86. 6. 17>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삭제 <2001. 1. 15>
1. <삭제 2003. 1. 13>
2.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이내 급수 중지중인 급수전
3. 수압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된 급수전
4. 제40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중인 급수전
②제1항 이외의 급수중지중인 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하되 그 기본요금은 당초 급수중지 당시의 업종을 적용한다.
③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포함)요금은 합계액으로
한다.
④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개정 89. 1. 21〕
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는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15㎥를 합산한 양 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5㎥으로 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2000. 1. 15>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가정용 가구당 15㎥을 합산한 양보다적은 경우에는 가정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을 10㎥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2000. 1. 15>
3. 월 사용량이 가종용 가구당 기본량을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정용은 가구당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85. 10. 23·89. 1. 21·92.
10. 12·2000. 1. 15>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사용량에 사용가구수를 나눈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신설 84. 2. 15·개정 89. 1. 21·92. 10. 12>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절상한다.<신설 89. 1. 21>
1.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속이어서 발견이 곤란하였을 때
2.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수도계량기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계량기를 교체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시간을 곱하여 총수량을 결정한다.
③제1항의 감면을 받고자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내누수감면신청서에 의거 누수수선공사 사진 및 시공업체 확인서를 첨부한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옥내누수감면적용은 6개월을 초과할수
없다.〔본조신설 2003. 1. 13〕
②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심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삭제 <2001. 1. 15>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개정 84.
1. 10·89. 1. 21·2000. 1. 15>제 32 조의 2 삭제 <2001. 1. 15>
11. 24·2000. 1. 15·2004. 11. 12>
②삭제 <2004. 11. 12>
②삭제 <2001. 1. 15>
③삭제 <2001. 1. 15>제 35 조 삭제 <2001. 1. 15>
다.<개정 99. 12. 2>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3,000원급수관 구경 32m/m이상 6,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2로 한다.
2. 제30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급수관 구경 40m/m까지 1,500원급수관 구경 50m/m이상 3,000원
3. 제40조 제2항의 징수처분 해제수수료급수관 구경 40m/m까지 3,000원급수관 구경 50m/m이상 6,000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
3. 「유아교육법」제7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초·중·고)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99. 12. 2·2004. 11. 12·2009. 7. 29>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을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개정 84. 1. 10>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 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삭제 <89. 1. 21>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89. 1. 21>
10.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정수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 한다.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 업무 담당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제2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정을 준용한다.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 한다.
③전항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신설 89. 1. 21>
다.<개정 89. 1. 21>
②제1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98. 5. 22>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 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삭제 <2001. 1. 15>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90.
1. 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인제군상수도급수조례(1976. 12. 31 조례 제396호)는 이를 폐지
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79.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 3. 4)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0. 12. 30)
이 조례는 198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1. 11)
이 조례는 1981년 12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설치된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 칙 (84. 1.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
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4. 2. 15)
이 조례는 198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0. 15)
이 조례는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6. 27)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10. 23)
이 조례는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1. 29)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2)
이 조례는 2005.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