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함
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7. 31>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
3.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
4. 차입금
5. 환경개선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하수처리장 공단폐수종말처리장, 농공단지 폐수시설, 합
병정화조 설치, 하수관거 정비 이차보전 등)
6. 농특세관리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농어촌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등 설치 등)
7. 지방양여금(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 오염하천정화사
업, 마을하수도에 지원되는 농특세 전입 양여금)
8.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9.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법」 제61조에 의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먹는물관리법」 제31
조제5항에 의해 교부되는 수질개선 부담금등 세외수입<개정 08. 7. 31>
10.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등을 위한 지방비 부족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한강수
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11. 기타 수익금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비용
5.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조활동의 지원비용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
7. 오염하천 정화사업
8. 소유지 또는 관리가 없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사업
9.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부하량 삭감사업
10. 오염부하량 삭감을 위한 오염원 관리사업
11. 기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에 필요한 사업
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다.
시 차입할 수 있다.
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여는 일반회계에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