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1.11.30.] [경기도안산시조례 제1648호, 2011.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1.11.30.>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개정 2011.11.30.>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10.12., 2001.11.29., 2002.10.08., 2011.11.30.>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②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30.>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1.11.30.>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③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④제3항에 따른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7조의 2(결손처분) 시장은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법 제6조에 따른 안산시 생활 보장 등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1.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2.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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