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9.23.]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785호, 2009. 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주차장"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에는 수요를 감안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동주택, 각급 학교, 대형유통·판매시설 등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3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3.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 주차요금)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정비소·자전거대여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지하철역, 공원 등에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의 과실로 제1항의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한 자전거를 도난 또는 파손한 경우에 사용자는 대여자전거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의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공공기관·민간기업·학 교 등을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으로 각각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등록한 단체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 단체

2. 제7조의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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