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시행 2013. 8. 2.]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984호, 2013. 8.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환경문화와 환경질서의 창출을 위하여 구·구민·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구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 하며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확보하여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지역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원칙

3.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 원칙

4. 통합적 환경관리와 원인자 부담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종의 보전등 생물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등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생 및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시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생산공정에서는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구민은 일상생활을 통해 환경의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스스로 건전한 환경의 보전과 환경시책 추진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시정토록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언론·민간단체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 환경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 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의 질적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중장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보전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 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대기, 수질,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자연환경과 생태계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이므로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조치) 구청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백서)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 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14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지방의제21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구의 환경관련 시책의 추진과 관리에 구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에 희망동구21 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희망동구21의 계획수립 추진 및 평가

2. 환경보전 구민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3.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4. 구의 환경보전 시책에 관한 자문

5. 기타 환경행정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호선하고, 위원은 구소속 공무원 중 자치행정국장, 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지역주민,기업체임직원, 환경단체회원, 환경전문가등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12.29, 2008.08.11,2013.08.02)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관리담당이 된다.(개정 2011.6.17.)

제16조(의장·부의장의 임무)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인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요청할 때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1조(분과위원회)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⑫ ~ (19) (생 략)

부칙<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16>항까지 생략

<17>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18>항부터<38>항까지 생략

부칙(2013.08.02)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① 항부터 제④항까지 생략

⑤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제⑥항부터 제⑭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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