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시행 2011. 6.17.]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907호, 2011. 6.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⑫ ~ (19) (생 략)

부칙<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항까지 생략

?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항부터?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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