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11. 5.27.]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981호, 2011. 5.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1.4.8, 2006.5.16, 2007.9.21, 2010.12.30)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제증명 등"이라 한

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7.9.21, 2010.12.30)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는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수수료는 별표2-2,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2-3, 공유수면 매립면

허 수수료는 별표3, 공중위생민원수수료는 별표4,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 (전문개정

2003. 6. 7, 개정 2005.1.7)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 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

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

수 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

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

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

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삭제 (1991. 4. 8.)

제7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발급기관의 착오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반환신청이 있

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3.)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시관계 제증명, 행정정보공개 등은 제외한다.(개정 2005.1.7,

2006.5.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 12. 31, 2005.5.3)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10.12.30)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신설 2001.3.19, 개정2005.5.3, 2007.9.21, 2010.12.31)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본항 전문개정 2007.9.21, 개정 2010.12.30)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2005. 1. 7, 2005.5.3, 2010.12.30)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0.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0.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제증명등 수수료징수가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가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7)조례 제622호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요율)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수수료는 별표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는 별

표2,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별표2-2, 옥외광고업신고 수수료는 별표2-3,공유수면 매립

면허수수료는 별표3, 공중위생민원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2와 별표2-2로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2-2를 별표2-3으로 하여 별지

와 같이한다.

부 칙 (2003. 6. 7)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10.30) 도시계획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 .7) 조례 제692호 행정정보공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4와 같다”를 “별표4,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로 한다.

제8조

제1항 단서중 “제증명”을 “제증명, 행정정보공개”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야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5]

수 수 료

ㅇ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부 칙 (2005.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12) 조례 제775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3]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5항)

(1) 관할구역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부 칙 (2007.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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