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1.4.8, 2006.5.16, 2007.9.21, 2010.12.30)
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7.9.21, 2010.12.30)
2,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수수료는 별표2-2,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2-3, 공유수면 매립면
허 수수료는 별표3, 공중위생민원수수료는 별표4,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 (전문개정
2003. 6. 7, 개정 2005.1.7)
때,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 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
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
수 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
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
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
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삭제 (1991. 4. 8.)
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3.)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시관계 제증명, 행정정보공개 등은 제외한다.(개정 2005.1.7,
2006.5.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 12. 31, 2005.5.3)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10.12.30)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신설 2001.3.19, 개정2005.5.3, 2007.9.21, 2010.12.31)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2005. 1. 7, 2005.5.3, 2010.12.30)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0.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0.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제증명등 수수료징수가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가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7)조례 제622호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요율)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수수료는 별표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는 별
표2,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별표2-2, 옥외광고업신고 수수료는 별표2-3,공유수면 매립
면허수수료는 별표3, 공중위생민원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2와 별표2-2로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2-2를 별표2-3으로 하여 별지
와 같이한다.
부 칙 (2003. 6. 7)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10.30) 도시계획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 .7) 조례 제692호 행정정보공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4와 같다”를 “별표4,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로 한다.
제8조
제1항 단서중 “제증명”을 “제증명, 행정정보공개”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야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5]
수 수 료
ㅇ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부 칙 (2005.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12) 조례 제775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3]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5항)
(1) 관할구역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부 칙 (2007.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