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2. 2.25.]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47호, 2002. 2.25.]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

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

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2. 25)

제 2 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개정 2002. 2.25)

제 3 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2. 25)

제 4 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개정 2002. 2. 25)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 5 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 6 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영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7 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장이 대불금를 청구한 때

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불금징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

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2.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 8 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

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개정 2002. 2. 25)

2. 대불금 채권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제 9 조(준용) 이 조례는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6. 21 조례 제79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4 조례 제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0. 21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1. 22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6. 16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4. 10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9. 30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 26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0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25 조례 제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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