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하여 진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관련 사회단체의장
2. 관련기관 공무원
3. 국민건강증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 군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
3. 기타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등)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촉하여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때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보건소 건강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천군 각종위원
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22 조례 제1613호>[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⑤ (생 략)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