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11. 9.26.]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2168호, 2011. 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관련 사회단체의장

2. 관련기관 공무원

3. 국민건강증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협의한다.

1. 군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

3. 기타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등)

제4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회의소집은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의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보건소 건강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협조조정사항등)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천군 각종위원

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22 조례 제1613호>[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⑤ (생 략)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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