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시행 2004. 1. 9.]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1658호, 2004. 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비 배분·운용에 관하여 다른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계획수립) ①읍·면장은 리별로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숙원사업중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마을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반영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마을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법 제23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지역으로 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①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은 영 제23조를 준용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이장외에 리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8조(사업비 배분기준) ①읍·면별 사업비 지원은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수에 따라 영 제23조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준용한다.

②주민지원사업비중 직접지원사업비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군수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비가 제1항에 의한 산출액보다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산 배분할 수 있다.

제9조(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 ①직접지원사업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비율은 예산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영 제22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한다.

제11조(주민지원사업신청) ①주민지원사업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검토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지원통보) 읍·면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영양군재무회계규칙 및 다음 각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읍·면에서직접 집행한다.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라. 공동저장고

마. 저온공동저장고

바. 공동작업장 등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면에서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착수금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읍·면에서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한다.

제14조(사업비 지출) ①사업비 지출은 사업완료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읍·면장이인정할 경우에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지원사업에 한한다.

제15조(착수금 반환) ①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을 지급 받은자가 제19조에 의해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수금 전액을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읍·면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용도외 사용금지) ①직접지원사업비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외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읍·면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취소) ①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읍·면장은 지체없이 사업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보고) 읍·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하여 다음해 1월 10일까지 결산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단위사업별 실적(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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