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06. 9. 1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③대표협의체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내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④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 7. 18)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보건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당해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내용
5. 심의결과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 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준비단 운영) 이 조례 시행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부 칙 (개정 2006. 7. 18 조례 제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개정 2006. 9. 11 조례 제7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중 “규정에 의한 구 생활보장위원회”를 “규정에 따라「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