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1998. 1. 1)(개정 2005. 1. 3)
삭 제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대표자 1인에1건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0. 12. 30)(개정 2005.4.30)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0. 10. 13 조례 제 7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0. 12. 18 조례 제 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5. 29 조례 제 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6. 19 조례 제 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9 조례 제 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7. 27 조례 제 8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 8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달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조례」
및 「달성군 유기장 허가 수수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 12. 13 조례 제 900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 7 조례 제 9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달성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1980. 6. 2 조례 제700
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4. 10. 16 조례 제 968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0. 30 조례 제 9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3. 22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3. 29 조례 제10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31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 26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8. 11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3. 26 조례 제1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0. 23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6. 9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 1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10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2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30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30 조례 제17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1. 12. 28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1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3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 30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
여는 2006년4월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5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4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2006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30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29 조례 제20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7. 30 조례 제20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