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ㆍ01ㆍ07>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5ㆍ01ㆍ07, 1995ㆍ06ㆍ24, 1998ㆍ12ㆍ01 조례517>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
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들 수 있다.
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06ㆍ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
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06ㆍ24>
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카
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
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06ㆍ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
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06ㆍ24>
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
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1995ㆍ01ㆍ07, 1995ㆍ06ㆍ24>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
로부터 1월부터 6월이내에 납입기간을 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5ㆍ01
ㆍ07>
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
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ㆍ01ㆍ07>
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ㆍ01ㆍ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ㆍ06ㆍ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ㆍ10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ㆍ12ㆍ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