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0. 9.14.]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1995호, 2010. 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2.8, 2009.04.28)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79.3.28, 2009.04.28)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9.12, 2008.7.22, 2010.9.14.)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기금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7.12.8, 2009.04.28)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