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삭제 <1991.04.01.>제7조 삭제 <1999.06.25.>
니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5.05.2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본조신설 2001.08.10.] <개정 2005.05.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8cm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7.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
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0.06.25, 1990.11.12, 1991.04.01, 1994.10.05, 1994.12.31, 1996.12.31, 1997.06.07,
1997.12.05,
1999.04.02, 1999.06.25, 2002.04.01, 2005.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0.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0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 증명 중 "1. 인감에 관한 증명"은 2003. 3. 26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제678호, 2005.7.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중 "별표 5와 같다"를 "별표 5,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로 하고, 별표 6
을 별
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
비율
은 100분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야
한다.
부 칙<제718호, 2006.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27호, 200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15호, 2008.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62호, 2009.12.3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80호, 2010.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09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