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횡성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횡성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④ 법인·단체가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수탁자가 군 관할구역 내에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의 수탁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간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횡성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시, 공립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보육시설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시설과 시설의 장비 및 비품 일체를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손해보험 가입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보험증서를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를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공립보육시설의 수탁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해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축, 개축, 대수선 그 밖의 수선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
4.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영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관한 비용
6. 보육교사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비
7.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비
8. 셋째이후 자녀의 보육료(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4개월까지)
9.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