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 2009.11.27.]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192호, 2009.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적립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의 이자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② 삭제 <2009.11.27.>

제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장학금의 과목으로 구분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정된 군금고 중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립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1.6.>

③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 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인 의료지원 사업

2. 노인 복지시설 및 단체활동 지원 사업

3. 노인 소득지원 사업

4. 아동의 보호·양육과 건전 육성 등에 관한 사업

5. 결식아동 급식 및 자활아동의 생업지원 사업

6. 여성의 복지향상, 발전 등에 관한 사업

7. 노인공경가정, 선행자, 효행자, 기타 사회복지 유공자 발굴 시상 및 격려

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

9. 기타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장학생의 자격)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9.11.27.>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대학생으로 성적 평균 2.7이상(만점 4.5 기준)인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중 도 단위대회이상 입상한 자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6조(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장학생 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기금의 이자 수입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7조(장학생 신청) 장학생으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학중인 학교장 발행 성적 증명서 1통

제8조(장학생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학생 추천서를 매년 5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9조(장학생의 선발)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제12조에 의거 구성된 사회복지기금 운용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심의를 거쳐 선발한다.<개정 2007.11.6.>

제10조(장학금 지급) 제9조에 의거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6조에서 정한 장학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년 2회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년1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이 상실될 때

2. 퇴학, 선도(사회봉사, 특별교육),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11.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가족복지과장이 된다.<개정 2007.1.3., 2007.11.6.>

④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과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2인,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3인 및 노인회, 여성단체, 아동복지시설장의 대표로 구성한다.<개정 2007.1.3., 2007.11.6., 2008.7.31.>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 실과소장, 군의회 의원 및 각 단체 대표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7.1.3.>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11.6.>

1.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해당 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해당부서 서무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노인·여성·아동 기금은 "해남군사회복지기금가족복지과출납원" 국민기초수급자자녀장학금은 "해남군사회복지기금주민생활지원과출납원"으로 한다.

②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가족복지과장이 총괄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해남군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의한다.

제18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12호, 2002.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해남군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해남군사회복지대책 위원회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1974호, 2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호, 2007.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48호,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55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92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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