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 1999. 8.10.] [충청남도조례 제2788호, 1999. 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의2(관리자 지정) ①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기획정보실장으로 한다. <개정 91.10.02, 98.09.05, 99.08.10>[본조신설 89.12.7]

제3조(재원조달)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3.04.07>

1. 상, 하수도 지원금고 기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도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방채 발행수입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회전 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출·출연하는 금액

7.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전항 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93.04.07, 97.12.30>>

제4조(지방채 발행) ①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이하 "지방채" 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지방채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97.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97.12.30>

제5조(지방채의 소화) ①지방채의 소화는 첨가소화방법에 의하여 도, 시·군으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등록 등을 받거나 신청하는 자와 도,시·군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게 매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3.04.07>

②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04.07>

③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소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 소화하여야 한다. <신설 93.04.0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대상자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3.04.07>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대상중 도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93.04.07, 97.12.30>

제6조 (지방채의 상환이율)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상환은 5년 거치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도지사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채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방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 ①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게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99.04.10>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상·하수도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 등)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개정 93.04.07>

제10조(융자조건) ①융자금 이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93.04.07>

1. 상·하수도사업 : 년리 7퍼센트. 다만, 사업수입으로 부채이자 및 원금상환이 곤란한 재정취약단체에 대하여는 6.5~7퍼센트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2. 여타사업 : 년리 8퍼센트

②융자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 <개정 93.04.07, 97.12.30>

1. 상·하수도사업 : 2년거치 10년균분상환

2.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 3년거치 2년균분상환

3. 기타 사업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③ 도지사가 제3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 이외의 별도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93.04.0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개정 93.04.07>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30]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금고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30]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년중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04.07>

②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금융기관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개정 93.04.07>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 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기타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04.0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년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89.12.7]

제14조(설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정보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담당관, 예산투자담당관, 사회진흥과장, 공업기술과장, 관광과장, 건설정책과장, 주택도시과장, 수자원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91.10.02, 94.04.11, 97.12.30, 98.09.05, 99.04.10, 99.08.10>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기업담당이 된다. <개정 94.04.11, 97.12.30, 99.04.10>[조제목개정 94.04.11]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2. 지방채 발행 등 기금조성 방법

1) 기금운용계획

2) 지방채 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3)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94.04.1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94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충청남도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하수도 지원금고 운영 특별회계와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제3조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조례 폐지)

제3조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78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 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725호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3조

(생략)

제4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제4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29) (생략)

(30)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항, 제15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기획정보실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조례 제2769호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제15조제2항중 "예산담당관"을 "예산투자담당관"으로, "공업과장"을 "공업기술과장"으로, "건설도시과장"을 "건설정책과장"으로, "주택과장"을 "주택도시과장"으로 하며, 제15조제3항중 "공기업계장"을 "공기업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조례 제2788호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항 및 제15조제2항중 "정책기획정보실장"을 각각 "기획정보실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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