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개정 91.10.02>[본조신설 89.12.7]
1. 상, 하수도 지원금고 기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도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방채 발행수입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회전 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출·출연하는 금액
7.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전항 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93.04.07, 97.12.30>>
②도지사는 지방채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97.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97.12.30>
②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04.07>
③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소화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 소화하여야 한다. <신설 93.04.0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소화대상자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3.04.07>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대상중 도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93.04.07, 97.12.30>
②도지사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게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상·하수도사업 : 년리 7퍼센트. 다만, 사업수입으로 부채이자 및 원금상환이 곤란한 재정취약단체에 대하여는 6.5~7퍼센트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2. 여타사업 : 년리 8퍼센트
②융자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 <개정 93.04.07, 97.12.30>
1. 상·하수도사업 : 2년거치 10년균분상환
2.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 3년거치 2년균분상환
3. 기타 사업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③ 도지사가 제3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 이외의 별도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93.04.0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개정 93.04.0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30]
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30]
②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금융기관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개정 93.04.07>
②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상환 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기타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년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사회진흥과장, 공업과장, 관광과장, 건설도시과장, 주택과장, 수자원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91.10.02, 94.04.11, 97.12.30>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기업계장이 된다. <개정 94.04.11, 97.12.30>[조제목개정 94.04.11]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2. 지방채 발행 등 기금조성 방법
1) 기금운용계획
2) 지방채 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3)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94.04.11]
부 칙 (조례 제194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충청남도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하수도 지원금고 운영 특별회계와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제3조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조례 폐지)
제3조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78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 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