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

[시행 2001.10. 4.] [강원도태백시조례 제1176호, 2001.10.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할구역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태백시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동당 2명으로 하되 인구 3만이상의 동은 3명으로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에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 다.

제7조(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 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아동위원협의회) 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 협조, 정보 교환, 조직적인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아동위원협의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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