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수도급수조례

[시행 2000. 9.16.]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1667호, 2000. 9.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

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렬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의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정수조, 가압

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

한다.

5."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함평군의 관할구역중 군수가 공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

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한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가구 이상 영세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 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의 2(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등) 제6조의 2(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 2(준공검사 등) 제7조의 2(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

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

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

터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97.11.20)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

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1라목에

정한 자(개정 99.3.22)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

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97.11.20)

③삭제(97.11.20)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

기의 교체가 급수장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급수 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체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옥내시설물과 수도 계량기의 관리 및 공사비용은 수용가 부담으로 한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납부)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급

수공사비는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개정 2000.9.16)

②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일 이내에 미납시 미납사유를 신청자가 3일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미납사유 의사가 없을 시 그 공사를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0.9.16)

③납입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2000.9.16)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 장치와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

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

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시설분담금은 6

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②제2가구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써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

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

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원인제공자 책임으로 한다.(개정 2000.9.16)

②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시공중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원인제공자 책임으로 한다.(개정 2000.9.16)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며, 기타 하자 보수보증에 관하여

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97.11.20)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

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삭제(2000.9.16)

제18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삭제(2000.9.16)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군수는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군수는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

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

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

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

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7.11.20)

③제1,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삭제(2000.9.16)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

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는 취득전 소유자에게 부담한다. 다만,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기간

을 6개월이상 소급할 수 없다.(개정 2000.9.16)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없다.

②전항의 급수장치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

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

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수도사용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구경별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10가구)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인하여 3월이상 수도 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0조제3항의 징수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징수 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신설 84.2.3)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 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의 2(과세자료통보) 제27조의 2(과세자료통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처리한 실과의 장은 당해자료와

관련된 허가·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상수도 사용요금 부과 부서로 통보하

여야 한다.(신설 98.9.4)

1. 건축허가, 사용검사, 임시사용검사, 준공검사 등

2. 위생·보건 관련 인가·허가

3. 세차장·주유소의 영업신고 및 허가

4. 예식장, 사진현상소, 사설학원 등의 영업신고

5. 양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등의 공장등록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상수도 사용료부과와 관련된 과세자료

제28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

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의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나 사용가

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

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97.11.20)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

도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3개월분 일일

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점검) ①수도사용자 등의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상수도요금 고지

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

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의 2(가압료 징수) 제32조의 2(가압료 징수)

①삭제(2000.9.16)

②삭제(97.11.20)

제33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 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삭제(97.11.20)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제36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m/m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7조제3항의 시공자 재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m/m이상 4,000원

3. 제7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m/m이상 4,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점검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1,000원

급수관 구경 32m/m이상 2,000원

5. 제40조제2항의 급수정지 해제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32m/m이상 4,000원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

다.

1. 군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2.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시 수도 사용요금 전액

3.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 수도전에서 사용한 상수도 사용요금의 일정금액을 군수가 따로 정하

는 범위내에서 감면(신설 98.9.4)

4. 기타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관리) 군수는 수도관리상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

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0.9.16)

제39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전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삭제(97.11.20)

3. 삭제(97.11.20)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급수 정지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삭제(97.11.20)

9. 삭제(97.11.20)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급수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은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등)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분담금등의 그 징수를 면한 자 및 급

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

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과태료부과 기준중 1개의 행위가 별표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신설 98.9.4)

제43조의 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제43조의 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

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

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82년 8월 4일 함평군 조례 제25호로 제정한 함평군수도급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 신청, 신고, 검사, 기타의

처분절차 등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71. 3. 31 조 2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8. 12 조 37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승인검사 기타의 행정처분과 신청,

신고, 기타의 행정절차등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조례 제31조 월액요금 산정표에 따른 사용료는 1974년 9월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75. 7. 15 조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3. 15 조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12. 22 조 45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4년 8월 12일자 함평군 조례 제379호 함평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79. 5. 1 조 619)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요금 산정은 5월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79. 8. 18 조 6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6년 12월 22일 함평군 조례 제452호 함평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

에 의한다.

부 칙(80. 2. 29 조 648)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7. 9 조 670)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요금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 칙(81. 7. 4 조 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12. 29 조 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82. 2. 25 조 73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2조제5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제1항 후단의 경우에 의하여 과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과납금을 환부할 수 있다.

부 칙(83. 5. 18 조 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1. 23 조 86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84. 2. 1 조 8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3. 16 조 9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변경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6. 4. 4 조 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6. 24 조 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4. 18 조 11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2. 7 조 1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2. 18 조 12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12. 24 조 134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변경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94. 8. 4 조 13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1. 20 조 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요금산정은 1998년 1월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98. 9. 4 조 15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3. 22 조 1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16 조 166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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