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1. 8.1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770호, 2011. 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의2와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3항,「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6조 및「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17.>

1. "수련시설" 이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단체"란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수련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4. "어린이"란 5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6. "일반"이란 2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7.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시설을 적용한다. <개정 2011.8.17.>

②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자의 범위) ①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7.>

1. 청소년

2. 청소년의 건전 육성사업 및 보호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 이 경우 청소년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29., 2011.8.17.>

1.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소지가 명백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될 물건을 소지한 자

4. 사용목적을 위반한 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사업)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8.17.>

1.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수련활동지원 및 야영장소 제공

2. 청소년의 수련활동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생활상담 및 지도

4. 시설 사용료의 징수

5.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08. 1. 9]

제6조(공무원)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수련시설 위탁운영 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위탁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는 제11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와 그 밖에 시설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⑥ 도지사는 위탁운영단체에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련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1.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수련시설을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3.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4. 사용자의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을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단체는 도지사의 허가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1.8.17.>

1. 시설을 허가 또는 위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수련시설의 위탁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3. 수련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③ 위탁운영단체는 당해연도 운영실적을 익년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④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제9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는 경우

2. 제7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한 경우

3. 제7조제5항에 따른 도지사의 시정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제8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위·수탁 운영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사용허가) ①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의 경우에 수련시설내 공연장, 다목적실, 멀티미디어실 및 예절관 등을 사용하려는 단체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전까지 제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련시설의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6.29., 2011.8.17.>

③ 도지사는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기간내에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동일한 순서에 중복되어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이 앞선 자에게 허가한다. <개정 2011.8.17.>

1. 청소년의 수련활동

2. 세미나, 강연회, 축제 등 청소년단체 연수활동

3. 일반의 수련활동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수련시설내 골프연습장, 한국야구명예의전당 등 개별시설에 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허가여부를 즉시 결정하여야하며, 사용허가의 결정으로 신청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권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9., 2011.8.17.>

제11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시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관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련시설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종료시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②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의 사용료는 유사한 시설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수련관 및 야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자

2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2의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자

2의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9세미만의 자와 65세 이상의 노인

6. 청소년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는 1일 이내의 행사에 참석한 자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참석한 자

④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시설에 한하여 면제 승인할 수 있다.

⑤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 제3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위탁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 1. 9>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자가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자에게 수련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수련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등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수련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시설개방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별로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1주일 이상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

2. 수련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원상회복 등) ①사용자는 시설·설비·물품·자료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설비·물품·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17.>

④도지사는 사용자 또는 수련시설관리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8.17.>

1. 1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2. 2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3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본조신설 2008. 1. 9]

제18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위탁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② 위탁운영단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8.17.>[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수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수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청소년수련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로 본다.

제4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청소년수련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청소년수련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4. 명도암유스호스텔 시설사용료중 식비에 대하여는 위탁기간 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정된 금액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직영하거나 위탁 할때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제320호, 2008.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48호,201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70호,2011.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