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1. 5.]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734호, 2010. 1. 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기타 법령 및 양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청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시민건강증진·지역보건의료시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주민·학계·공공기관·언론계·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사회단체·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사업과장이 된다.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2010.1.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