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기타 법령 및 양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청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시민건강증진·지역보건의료시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주민·학계·공공기관·언론계·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사회단체·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사업과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양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