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4.11. 3.]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252호, 2014.11. 3.]

부 칙(조례 제5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2, 185, 287, 313, 475, 520, 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생활지원과장”을 “사회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후면 관할구역 중 “생활지원과”를 “사회과”로 한다.

부칙<제1153호, 2012.12.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④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후면 관할구역 중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생략)

부칙<제1252호, 2014.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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