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09.12.16.]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883호, 2009.12.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와 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증명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그 밖의 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 등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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