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와 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그 밖의 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