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6.12.28.]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1794호, 2006.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과 동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의 직무 및 위촉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3.조1752>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요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긴급복지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와 하동군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6.4.3.조175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와 긴급지원심의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4.3.조1752>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생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12.28.조1794>

③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 보건의료 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4.3.조1752>

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⑧ 긴급지원심의소위원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4.3.조1752>

⑨ 긴급지원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토록 하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6.4.3.조1752>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제2항 내지 제3조의 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4.3.조1752>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하동군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 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하동군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4.3.조1752>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직무) 복지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관할 지역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상담 및 선도

②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④ 기타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17조(정수) ①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별 2인으로 하되 인구 5,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인으로 한다.

② 읍·면의 인구가 증가하여 복지위원의 정수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 읍·면의 인구가 감소하여 복지위원의 정수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기 위촉한 복지위원의 임기만료 시까지는 해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위촉절차) 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읍·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9조(임기)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무) ① 복지위원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발굴시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복지위원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 군수는 복지위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통일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복지위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활동실적 관리) ① 복지위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활동을 한 때에는 별지 1호서식의 상담 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복지위원은 매분기 활동실적을 상담일지와 함께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복지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하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4.3.조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2.28.조17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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