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시행 2002.12.27.]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1637호, 2002.12.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옹진군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

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옹진군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이하 "특별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지방직영기업의 범위는 택지개발, 공단조성, 주택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 기타사업으로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보조금, 선수금,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은행기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방직영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중 당해년도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

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

에 일시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

금 전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용받은 자금은 동일회계 연도내에 전용받은 회

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수

없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   칙 (1991. 3. 29 조례 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7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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