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10. 8.31.]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006호, 2010. 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창녕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8.10 조례 제1755호)(개정2010.8.31 조례 제2006호)

제2조(복무선서) ①창녕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2010.8.31 조례 제2006호)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2001. 12. 15 조례 제1652호)(개정2008.12.31 조례 제1952호)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2008.12.31 조례 제1952호)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6. 2. 7 조례 제1434호)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2. 7 조례 제1434호)(개정2001. 12. 15 조례 제1652호)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 2. 7 조례 제1434호)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2. 7 조례 제1434호)

제7조의2(당직근무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04.3.8 조례 제1745호)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신설 1994. 7. 8 조례 제1372호)(개정 1996. 2. 7 조례 제1434호)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97. 4. 28 조례 제1472호)(개정 2004. 8.10 조례 제1755호) (개정 2005.12.21 조례 제1805호)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77. 10. 10 조례 제1071호)(개정2001. 12. 15 조례 제1652호)(개정 2004. 8.10 조례 제1755호)(개정 2005.12.21 조례 제1805호)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 2. 7 조례 제1434호)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2.21 조례 제1805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 조례 제1805호)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12.21 조례 제1805호)

제16조의 2(토요일휴무제) 삭제 (개정 2005.12.21 조례 제1805호)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1997. 4. 28 조례 제1472호) (개정 2002. 5. 10 조례 제 1667호)(개정 2004. 8.10 조례 제1755호)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2. 7 조례 제1434호)(개정 1997. 4. 28 조례 제1472호)(개정 2005.12.21 조례 제1805호)

재 직 기 간

제18조(연가일수)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제18조(연가일수) 3일

6일

9일

12일

14일

17일

20일

21일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4. 28 조례 제1472호)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 각 1일을 가산한다.(신설 1997. 4. 28 조례 제1472호)(개정2010.8.31 조례 제2006호)

1.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 2. 7 조례 제1434호)(개정 2001. 12. 15 조례 제1652호)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 7. 8 조례 제1372호)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1997. 4. 28 조례 제1472호)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원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4. 5. 20 조례 제1366호)(개정 1997. 4. 28 조례 제1472호)(개정2001. 12. 15 조례 제1652호)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6. 2. 7 조례 제1434호)(개정 1997. 4. 28 조례 제1472호)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 조례 제1805호)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6. 2. 7 조례 제1434호)(개정2001. 12. 15 조례 제1652호)(신설2002. 5. 10 조례 제 1667호)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 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신설 2002. 5. 10 조례 제 1667호)

ㅇ 휴직자의 연가일 수 = { (12월-당해년도휴직기간)/12월 } * 당해 연도 연가일 수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97. 2. 7 조례 제1434호)(개정 2002. 5. 10 조례 제 1667호)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 4. 28 조례 제1472호)(개정 2002. 5. 10 조례 제 1667호)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2. 7 조례 제1434호)(개정 1997. 4. 28 조례 제1472호)(개정2001. 12. 15 조례 제1652호)(개정2010.8.31 조례 제2006호)

1.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군수는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4. 5. 20 조례 제1366호)(개정2001. 12. 15 조례 제1652호)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5. 20 조례 제1366호)(개정 1994. 7. 8 조례 제1372호)(개정2001. 12. 15 조례 제1652호)(개정2010.8.31 조례 제2006호)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개정 1996. 2. 7 조례 제1434호)(개정2010.8.31 조례 제2006호)

2.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개정 1996. 2. 7 조례 제1434호)

4.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1994. 7. 8 조례 제1372호)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신설 1996. 2. 7 조례 제1434호) (개정 2000. 2. 15. 조례1582호)(개정 2002. 5. 10. 조례 제 1667호)(개정2010.8.31 조례 제2006호)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개정 1996. 2. 7 조례 제1434호)

7.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개정 1994. 7. 8 조례 제1372호)(개정 1996. 2. 7 조례 제1434호)

8.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개정 1997. 4. 28 조례 1472호)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1996. 2. 7 조례 제1434호)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7 조례 제1434호) (개정 2000. 2. 15. 조례1582호)(개정2001. 12. 15 조례 제1652호)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1996. 2. 7 조례 제1434호) (개정 2000. 2. 15. 조례1582호)(개정 2005.12.21 조례 제1805호)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 2. 15. 조례1582호)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1996. 2. 7 조례 제1434호)

⑥삭제 (개정 2005.12.21 조례 제1805호)

⑦삭제 (개정 2005.12.21 조례 제1805호)

⑧삭제 (개정 2005.12.21 조례 제1805호)

⑨삭제 (개정 2005.12.21 조례 제1805호)

⑩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 4. 28 조례 제1472호) (개정 2000. 2. 15. 조례1582호)(개정 2005.12.21 조례 제1805호)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개정2001. 12. 15 조례 제1652호)

제25조의 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82. 2. 2 조례 제1096호)(개정 1994. 7. 8 조례 제1372호)(개정 2001. 12. 15 조례 제1652호)

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 2. 7 조례 제1434호)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신설 1996. 2. 7 조례 제1434호)(개정2010.8.31 조례 제2006호)

1.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신설 1996. 2. 7 조례 제1434호)(개정2010.8.31 조례 제2006호)

1.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하는 기장·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10. 28 조례 제 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 5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0. 10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2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9. 28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5. 3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5. 2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7. 8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2. 7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4. 28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15. 조례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5. 조례16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5. 10. 조례1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8. 조례1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신설 2004. 8. 10 조례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2005.12.21 조례 제18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의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2. 31. 조례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31. 조례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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