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5. 4. 6.] [경기도양주시조례 제727호, 2015. 4.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양주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에 따른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과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에 따른다.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재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그 사용량에 따라 사용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 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별도 고시한다.

⑤ 시장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재처리수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지원금의 지원방법,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4.6.>

제7조(수도요금이나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

③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양주시 하수도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84호,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하수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3호”로 하고,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하고,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조례 제727호, 2015. 4. 6.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③항 중 “·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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