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양주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과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1일 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그 사용량에 따라 사용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 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별도 고시한다.
⑤ 시장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지원금의 지원방법,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수도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
③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양주시 하수도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하수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3호”로 하고,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하고,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