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규정한 행정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수수료,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로 한다.
②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중 우송공개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른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또는 우표를 먼저 징수한 후에 우송한다.
③「하남시수입증지조례」제5조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민원증명 자동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본인에 관한 제증명 등에 한함)
2. 국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신고·신청·등록하는 경우
3.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의 공부열람의 경우
4. 통·리·반장의 공부열람의 경우
5. 각각 해당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은 한부모가정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9.「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3급)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직원 포함)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감면 사실을 확인하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