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목적달성 업무
1. 0세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2.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을 12세까지로 연장 단,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저소득층)중심으로 방과후 보육(개정 1996. 10. 12 조례 제1448호)
②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수탁취소,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보육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한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이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제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약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기타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공립보육시설의 공익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고 종사자별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장:만 60세(개정 1996. 10. 12 조례 제1448호)(개정 2000. 1. 21 조례 제1571호)
2.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만 57세 (개정 1996. 10. 12 조례 제1448호)
(개정 2000. 1. 21 조례 제1571호)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3. 11. 25 조례 제1718호)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4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 6년이상 23일
2. 병가는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년 2월 범위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때에 필요기간을 허가한다.
4.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3. 11. 25 조례 제1718호)
구 분 대 상(개정안) 휴 가 일 수
결 혼 · 본인 7일
· 자녀 1일
· 형제자매 1일
회 갑 · 본인 및 배우자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출 산 · 본인 90일 이내
· 배우자 (처) 1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 조부모·외조부모 5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 매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탈 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 조부모·외조부모 1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 매의 배우자 1일
1. 원장 : 군수 또는 수탁자 (단,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군수)
2. 기타종사자 : 임면권자
1. 견책사유
가. 정당한 사유없이 1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무단결근자
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이 하는자
다.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의 불화 조성자
라.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시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하는자
2. 해임사유
가.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를 받은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자
라.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마. 시설의 재산이나 회계상 유용 및 착복한 자
바.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12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 21 조례 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3. 11. 25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