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6. 3.24.]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1809호, 2006. 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의, 수리, 등록·지정·

확인·입찰참가 신청 및 검사등(이하"제증명"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

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에 정한 금액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수수료율은 별표2와 같다 .

제4조(기준) ①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으로서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

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다.

③자동차에 관한 재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고령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및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

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 민원 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

조 규정에 의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

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

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7.12.24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 5.19 조례 제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4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0.10 조례 제6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1. 5.29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6.16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16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7.30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12.31 조례 제8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령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및 고령군유기장

 허가수수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 1.21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12.15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1 조례 제8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고령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80.3.17 조례 제64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10.15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0.25 조례 제9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 (1984.11.14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3.29 조례 제9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6. 1 조례 제968호)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31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8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3.27 조례 제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0.17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8.13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31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6. 보건·사회관계란 중 공중위생분야 항목

 재차호 내지 제오호는 '97.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31 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18 조례 제15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문서 또는 자료의 열람 및 복사 요청의 수수

 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12. 9 조례 제1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10 조례 제1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24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24 조례 제18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고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요율표중 [인·허가]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8. 옥외광고물 관계

  가.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지정 신청   1건   1,000

  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500

  다.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지정 신청      1건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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