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입찰참가 신청 및 검사등(이하"제증명"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하여 징수한다.
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에 정한 금액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수수료율은 별표2와 같다 .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으로서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다.
③자동차에 관한 재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
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수입중지 요금계기 및 무인 민원 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
조 규정에 의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한다.
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
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
는 기타 제증명 등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7.12.24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5.19 조례 제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5. 4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10.10 조례 제67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1. 5.29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6.16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16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7.30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2.31 조례 제8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령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및 고령군유기장
허가수수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 1.21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3.12.15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 1 조례 제8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고령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80.3.17 조례 제64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4.10.15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0.25 조례 제9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1984.11.14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3.29 조례 제9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6. 1 조례 제968호)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31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8. 8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3.27 조례 제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0.17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8.13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31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6. 보건·사회관계란 중 공중위생분야 항목
재차호 내지 제오호는 '97.1.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31 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6.18 조례 제15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문서 또는 자료의 열람 및 복사 요청의 수수
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12. 9 조례 제1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10 조례 제1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24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