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신설2010.11.17.>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2010.11.17.>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개정2010.11.17.>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신설2010.11.17.>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개정2010.11.17.>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개정2010.11.17.>
5. 하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개정2010.11.17.>
6. 하남시 소속 공무원<개정2010.11.17.>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 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하남시생활보장위원회는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규정의 폐지) 「하남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2010.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