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 용구를 말한다.
2."급수공사"라 함은 수도시설을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말한다
3."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특수가압장치"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수도 사용가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을 말한다.
1.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공용급수장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호 이상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하는 급수장치
3.소화용급수장치: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존수용가의 급수지장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공사 가능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 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당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 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애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의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 또는 별도의 설계에 의해 산정하되, 정액제로 할 경우 그 지역 및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고자하는 자는 별표1의 신·구 구경별 시설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구경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할 때
2.제2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전된 급수전을 동일장소에 부활시킬때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②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2년 이내에 발행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삭제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 국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1.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4.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7.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이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수 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개별개량을 다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수도 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2.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종업소의 평균 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1.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삭제(1985. 9.30 조례 제943호)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에 대한 계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자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급 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자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 등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다만,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부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별표제4호의 구경별 손료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ㆍ 계량기의 당해년도 구입가격 × 1/72 = 월산정금액
<계량기의 수명 6년(72월임)>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 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가정용 : 65/100
2.업무용 : 50/100
3.영업용 : 50/100
4.욕탕용 : 30/100
② 기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중수도 사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
3.중수도와 관련한 설계서, 평면도
4.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도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한다.
③ 중수도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은 중수도 시설을 수시점검하여 중수도처리시설 및 운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급수를 도용한 자
3.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제18조의 규정에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 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1.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
2.민간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
②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부 칙 (1979. 9. 8 조례 제5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서기 1976.12.31일자 양산군 조례 제315호 양산군 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 3. 1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1. 10 조례 제1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자는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1998.3.19까지는 제 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 7. 27 조례 제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08 조례 제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07 조례 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