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수도급수조례

[시행 1999. 7.27.]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54호, 1999. 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 용구를 말한다.

2."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3."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특수가압장치"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수도 사용가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을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양산시 관할 구역증 양산시장이(이하 "시장"라 한다) 공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소화용급수장치: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조의 2 (공용 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 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당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 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애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의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의 2 (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업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증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미리 시장으로 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급수공사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공사비 부납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제10조(공사비의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머,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 (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 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 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사설 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호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하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흡수정 이하의 정치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5조 (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2년 이내에 발행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 신청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농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 국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 (신고) ① 수고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7.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이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수 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 (권리 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 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제23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 (급수중지의 폐전) ① 수도 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급수중지를 할 경우에는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개별개량을 다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수도 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2.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 (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제26조 (요금) ① 요금은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 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종업소의 평균 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7조 (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제3호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 (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삭제(1985. 9.30 조례 제943호)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자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급 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자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 등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제3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1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 (급수장치 손료)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 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별표제4호의 구경별 손료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ㆍ 계량기의 당해년도 구입가격 × 1/72 = 월산정금액

<계량기의 수명 6년(72월임)>

제33조 (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34조 (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 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 (일시 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 (제수수료) 삭제 (1984.1.14 조례 제808호)

제37조 (요금등의 감면) ① 중수도를 설치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별표제2호에 의한 상수도요금 중 다음의 범위내에서 감면할수 있다.

1.가정용 : 65/100

2.업무용 : 50/100

3.영업용 : 50/100

4.욕탕용 : 30/100

② 기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 (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 (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급수를 도용한 자

3.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제18조의 규정에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 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0조의 1 (포상금 지급) ①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

2.민간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

②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1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 (과태료) ① 시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② 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43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3조의 1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 (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부 칙 (1979. 9. 8 조례 제5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서기 1976.12.31일자 양산군 조례 제315호 양산군 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 3. 1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1. 10 조례 제1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자는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1998.3.19까지는 제 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 7. 27 조례 제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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