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보육조례

[시행 2007. 7.20.] [강원도화천군조례 제1920호, 2007. 7.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천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화천군 보육정보센터 및 군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①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모든 주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6.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원회의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및 의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육정책위원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실비 변상은「화천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군수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화천군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센터의 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장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기타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명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재정)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보육시설 설치 등)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군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군에서 설치하는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6조(운영위탁) ①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화천군내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운영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7조(위탁계약) ①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며,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조건) ①보육시설의 장은 시설의 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대책, 그리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 호선한다.

1. 시설의 장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지역사회 인사

③운영위원회에서는 보육시설의 운영규정 제정.개정, 예산.결산, 건강.영양, 안전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매년 상하반기 각1회 이상 개최하되 시설에서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④「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취약보육을 실시하여야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에 대비하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화재·상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영위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9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은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 다른 보육시설 운영자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제22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위탁받은 사람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군수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법 및 이 조례를 위반한 때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와「화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화천군공립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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