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및 등록, 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별표 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신설2007.1.9)
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
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
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
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
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삭제 2007.1.9)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으로 납부하고 전자입찰에 따른 입찰수수료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한 납부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반환하지 아니한다.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7.1.9)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신설2007.1.9)
4.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
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신설2007.1.9)
5.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2007.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
은 영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
임"
부 칙
이 조례는1976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4.12 조례제0449호)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5.04 조례제06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10.15 조례제06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12.17 조례제0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5.29 조례제0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6.13 조례제0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12 조례제0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7.30 조례제0775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2.31 조례제08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했거나 제출한 제증명등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양군수수료징수조례(1980.04.30 조례 제641호)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12.14 조례제0838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07 조례제08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영양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82.02.12 조례 제750호)는 이
를 폐지한다.
부 칙(1984.10.12 조례제0901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0.26 조례제09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1일부터 효
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01.22 조례제0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3.29 조례제09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06.03 조례제0940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1.26 조례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8.10 조례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3.26 조례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0.22 조례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6.15 조례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2.22 조례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10 조례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14 조례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19 조례제1497호)
이 조례는 1998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4 조례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19 조례제1497호)
이 조례는 1998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4 조례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0 조례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5 조례제16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출된 등록신청, 신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1.9 조례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