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2. 3. 5.]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620호, 2012. 3.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그 밖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시작 공고 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안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건설업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시작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의 배출되는 하수의 양과 수질이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영 제16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급수 사용시작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작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하수관거 준설 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 해마다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종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단일시설 내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따라서 구분한다.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 별표 13의 비고란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의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장소에는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고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때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14조(점용료) ① 시장은「하수도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 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일 때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해당 연도의 1월 중에 징수하되, 허가 때에는 해당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시작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32조 규정의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그 밖의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 시설까지 유입 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산정한다.

1.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 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해당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 수량의 10분의1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에 따라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 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2 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함.

가. 「하수도법」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본전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때 승인된 량

2.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를 해당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다른 행위자가 부담 하여야 함.

가. 다른 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다른 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다른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도시공원법」등)

제15조(원인자부담금)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제15조(원인자부담금) 3) 공항의 건설사업

제15조(원인자부담금)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제15조(원인자부담금) 5) 그 밖의 법 제5조의2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 상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다른 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다. 하수발생량 산정은 해당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의 수량을 기준으로 함.

3.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에게 부담시켜야 한다.(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 공사 등으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시작 이후에 그 하수 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출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한 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 상의 수량이나「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3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 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 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기준(한국산업규격 KS F 1507)에 따른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 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7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에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가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0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 ①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지역, 지정사유 등 그 밖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정화조등의 청소통지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함에 있어서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 때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및 관리 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 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및 시설의 개선명령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①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 및 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 사용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별표 6에 규정된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부과·징수 한다.

제24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잃은 사람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처리장 수수료 감면)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 사용료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시설 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하여야 한다.

제26조(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등) ①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오니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정한 사용료를 징수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2. 그 밖의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처리장에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 등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며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생처리장사용권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 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반입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위생처리장 사용권 전표를 제출한 후 분뇨를 투입하게 할 수 있다.

⑤ 처리장 사용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수집·운반 등 청소 때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포탈된 사용료의 징수) 대행업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적합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처리장 사용료 징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오수·분뇨 등의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공 및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분뇨수집·운반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오수·분뇨의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4. 그 밖의 시장이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한 자

3. 제7조의 규정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4.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시장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납부금을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시장의 권한 중 그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준용규정)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10 조례 제587호> 부칙< 2010.12.10 조례 제5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조례 제10조제2항의 별표 1에 따른 하수도 사용 요율과 별표 2에 따른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은 1997년 1월 1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하며, 조례 제10조제3항의 수질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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