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직급의 신설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직무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을 준용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1. 삭제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감원이 된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제11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
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 자는 1985년12월 31일에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것으로 본
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1985년 11월 30일까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99.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
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 9. 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
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
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체·정
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
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