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7. 6.]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022호, 2012. 7.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①군수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직급의 신설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직무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강원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동질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 비서실장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8조의2(교육훈련)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

1. 삭제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감원이 된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병역ㆍ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나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삭제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군수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

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 자는 1985년12월 31일에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것으로 본

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1985년 11월 30일까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99.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

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 9. 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

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

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체·정

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

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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