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31.]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054호,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여수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8, 2009. 5. 19, 2009. 12. 3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중·고교 우수학생 장학금 등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개정 2005. 5. 18)

2. 우수교사 및 우수인재 육성학교 인센티브 지원(개정 2005. 5. 18)

3.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개정 2005. 5. 18)

4. 초·중·고교 특기적성반, 산학연계반, 자격증 취득반 등 지원(개정 2005. 5. 18)

5.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시설(개정 2005. 5. 18)

6.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신설 2005. 5. 18)

7.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신설 2005. 5. 18)

8.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신설 2005. 5. 18)

9.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신설 2005. 5. 18)

10. 기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신설 2005. 5. 18)

제3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①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시세수입액의 7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 5. 18, 2009. 5. 19)

② 제1항의 시세수입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삭제 2004. 10. 11)

제4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수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6. 5. 18)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6. 5. 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신설 2006. 5. 18)

③ 위원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담당국장을 포함한 국장급 공무원 4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3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시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2인과 교육관계전문가 3인을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06.

5. 18, 개정 2007. 5. 31, 2009. 5. 1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06. 5. 18)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신설 2006. 5. 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6. 5. 18)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신설 2006. 5. 18)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06. 5. 18)

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06. 5. 18)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6. 5. 18)

1. 제2조에 의한 대상보조사업의 선정 및 보조사업비 조정

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여부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06. 5. 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6. 5. 18)

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8)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해당 학교장과 여수교육청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9)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④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05. 5. 18)

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05. 5. 18, 2014. 12. 31)

제11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① 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 5. 18)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의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05. 5. 18)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 및 취소) ①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 5. 18)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 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개정 2005. 5. 18)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 5. 18, 개정 2011. 1. 1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0. 11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 18 조례 제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 5. 31 조례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 략)

?「여수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자치행정국장"을 "교육문화센터소장"으로 한다.

? 내지 ? (생 략)

부칙(2009. 5. 19 조례 제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31 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 1. 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

<55>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6> ~ <58> (생략)

부칙<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2014. 12. 31 조례 제1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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