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

[시행 1997. 1.10.] [부산광역시조례 제3359호, 1997. 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자치구·군·사업자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시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는 원칙

4.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의 책무) ①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수질·토양의 오염방지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시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전문인력의 충원, 재정조달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②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구·군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치구·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자치구·군의 책무) 자치구·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와 자치구·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 또는 자치구·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동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의 제시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환경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의 조성

제9조 (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백서)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보고) ①시장은 의회에 주요 환경보전시책 및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자치구·군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자치구·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자치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환경기준의 설정) ①시장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시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시장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다 엄격한 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

제17조(환경영향검토) ①시장은 시 또는 자치구·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시의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환경보전에 관한 시설의 설치·관리등) 시, 자치구·군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자연환경의 보전)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자연환경보전의 원칙) ①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시민참여)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의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정보의 공개)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환경교육 홍보등의 진흥) 시장은 자치구·군과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자치구, 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등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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